The 간이 비밀유지계약서 is a ready-to-use legal & compliance template you can send for signature in minutes. It is written for 1 signer (recipient) and, by default, expires 30 days after it is sent if left unsigned. It covers agreement, disclosure, confidentiality. Like every Abundera Sign template it is a convenience draft structured for ESIGN Act and UETA compliance,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ach signed copy is sealed with PAdES-LTA digital signatures, dual RFC 3161 timestamps, and a tamper-evident evidence package in WORM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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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발효일:** ___________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계약")는 발효일 현재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됩니다: **공개 당사자:** ___________ (이하 "공개 당사자") **수신 당사자:** ___________ (이하 "수신 당사자") ## 1. 목적 공개 당사자는 ___________의 목적(이하 "목적")을 위하여 수신 당사자에게 특정 기밀 및 독점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령하고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 ## 2. 기밀 정보의 정의 "기밀 정보"란 공개 당사자가 수신 당사자에게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형태로 공개하는 모든 비공개 정보로서, 기밀로 지정되거나 정보의 성격 또는 공개 상황에 비추어 기밀로 이해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영업비밀, 발명, 공정 및 공식 - 사업 계획, 재무 데이터 및 전망 -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 -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및 기술 문서 - 마케팅 전략, 가격 책정 및 제품 로드맵 ## 3. 예외 기밀 정보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수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 (b)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공개 이전에 수신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c) 기밀 정보의 사용 또는 참조 없이 수신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d) 공개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4. 강제 공개 수신 당사자가 법률, 규정 또는 법적 절차(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정부 조사 포함)에 의해 기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되는 경우, 수신 당사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개 당사자가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신 당사자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밀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 당사자의 노력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공개는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